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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부동산

전세 무한 임대차법 발의 : 발의 의원 명단 및 소속 정당

by 솔직한리뷰어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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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 무한 연장 법안: 주요 내용과 분석

2024년 12월, 전세 제도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 속에서 전세 무한 연장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세 무한 임대차법" 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 법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임대차 관계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 배경, 장단점, 그리고 발의 의원 명단을 표로 정리해 분석합니다.

 

전세 무한 연장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조항입니다.

1. 임차보증금 및 담보권 비율 제한

  • 조건: 임차보증금 + 선순위 담보권 + 국세·지방세 체납액 ≤ 주택가격의 70%
    이는 건물주가 과도한 채무를 통해 주택 매각에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조건 강화

  • 기존: 월세 2회 이상 연체 시 갱신 거절 가능.
  • 개정안: 월세 3회 이상 연체 시 거절 가능.
    이 조항은 임차인의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계약 갱신 요건을 완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합니다.

3. 계약 갱신 요구권의 무제한 사용

  •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은 기존의 5% 상한선을 유지.

4. 임대인의 거주 사유 제한

  •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갱신 거절 가능.

무한 임대차법 발의 의원 및 소속 정당

이 법안은 야당 소속 윤종오 의원과 10인이 발의했으며,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발의 의원명 소속 정당
1 윤종오 진보당
2 전종덕 진보당
3 정혜경 진보당
4 황운하 조국혁신당
5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6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7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8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9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1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안의 장단점 분석

장점

  1.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주거지 이동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
  2. 임대료 급등 억제
    임대료 인상을 기존의 상한선으로 통제하여 가격 안정성을 제공.
  3. 보증금 보호 강화
    임차보증금과 담보권의 비율을 제한하여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높임.

단점

  1. 임대인의 재산권 제약
    임대인의 자유로운 주택 활용에 제약이 발생.
  2. 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임대인들이 부담을 느껴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가속화될 우려.
  3. 시장 왜곡 가능성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1. 세입자 영향

  • 주거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지만, 전세 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 장기 거주 가능성으로 인한 매물 희소성 증가.

2. 건물주 영향

  • 장기 임대 수익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신규 임차인 유치와 매매 시 불편함 초래.

3. 부동산 가격 변화

  •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 상승 및 월세 전환 가속화 예상.
  • 매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가 우려됨.

법안의 현재 상태와 전망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 측은 주거 안정을 위해 법안 재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전세 무한 연장 법안은 주거 안정성과 시장의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안의 시행 여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국회 결정 과정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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