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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부동산

더샾 둔촌포레 무순위 줍줍 더샵둔촌 실거주 전매제한

by 솔직한리뷰어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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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로또청약, 더샾 둔촌포레  무순위 줍줍 더샵둔촌 실거주 전매제한 정보입니다.

4.22(월) 오늘 하루 진행하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로 가셔서 청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나 제 글을 통해 신청하신 지인이 당첨되었으면 좋겠네요.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입주자공고문 공지사항

세부내용은 아래 적기야 하겠지만...되면 당장 현금 12~14억이 필요한 청약이라 가능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넣어는 보지만 ....좀 애매하긴 하네요. 방법 없을 것 같은데 ㅡㅜ

2024910044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22MB

 

 

여기서 바로 청약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h/reqst/selectSubscrtReqstAptMainView.do?se=04&ty=10

 

https://www.applyhome.co.kr/ap/aph/reqst/selectSubscrtReqstAptMainView.do?se=04&ty=10

 

www.applyhome.co.kr

 

둔촌 더샵포레 발표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일 및 계약일

일단 기본 공고는 이렇습니다.

오늘 무순위 청약 받으면 바로 25일 발표가 나는데, 그러면 바로 5월 3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빡센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더샵 둔촌포레 계약금 및 둔촌포레 전매 제한 정보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이랑 잔금이실텐데..

일단 당장 다음주에 필요한 계약금 정보입니디ㅏ. 몇 증이 되든 기본 1.3억 ~ 1.4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네요.  묻지마 청약이 많았는지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하고 있고,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것도 맹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후공정이니깐 발코니랑 시스템에어컨은 강제 설치로 계약금만 300만원쯤 더해진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더샾 둔촌포레 가격 무순위청약 공급가 동호수 정보

더샵 둔촌포레 가격 및 동호수 정보입니다.

15동 16동에 아래 호수들이 남았고 잘 되면 10층 이상의 중층 이상 물량들도 남아 있네요.

2층 3층 4층은 좀 애매하긴 한데..확률적으로는 중고층이 될 확률이 반 이상입니다.

가격은 대신 그만큼 비싸네요. 2층 13억+@ 부터 11~13층은 13.7억+@ 니깐...

세금이나 기타 발코니옵션 등등 포함하면 고층은 14~15억은 있어야 하네요.

 

 

주요 유의사항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 발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3 - Ⅱ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7.(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044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00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4.04.22.(월) 24.04.25.(목) 24.05.03.(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더샵 둔촌포레 홍보관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80-1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시 강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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