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 뿐만아니라 방문시 제출해야 될 서류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자...기본 정보로는
이사 등을 할 때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뭔가 불이익을 당장 강제로 주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14일 이내로 신청을 권장하는군요.
방문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는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하지만 저처럼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전입은
세대주의 신분증을 들고가야 하네요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지정 신분증 종류는 위에 6가지입니다)
대리인이 전입신고 할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3. 위임인의 신분증
4.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위 4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대리인 신청도 종종 있다보니 이런 서류들을 미리 공지를 해 주네요.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많은 서류들이 생략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필요했던 다양한 서류들이 제외가 되네요.
다만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했을 때 한해섭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쬬.
방문 전입신고 처리는 보통 금방금방 이뤄지나, 호ㅠㄱ시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참고하세요.
방문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대리인이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것 정보였습니다.
반응형
댓글